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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4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.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기간, 가입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?
정부에서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게 되면 약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.
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 청년의 기준은?
● 가입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사람을 말합니다.(만34세도 포함됩니다.)
추가적으로 병적증명서로 병역이 증명되는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도 인정됩니다.
● 개인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, 비과세적용을 하며 6000만 원 ~7500만 원인 경우는 비과세만 적용됩니다.
(비과세란 세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의무가 없는혜택입니다)
● 가구소득의 경우 중위 18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, 2인가구인경우 622만 원 이하, 1인가구의 경우 374만 원 이하입니다.(단 형제자매 중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가구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)
신청가능한 은행은?
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? 신청기간은?
●5년 동안 연금리 6% 기준으로 기본금리 3.5%~4.5% + 우대금리,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.
●신청기간은 현재 12월 가입기준으로 2023년 12월 4일~12월 15일까지 이며, 계좌개설은 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에 가능합니다.
금리 말고 실제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금액으로 알려주세요
●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은 70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.
개인소득 | 기여금 지급한도 | 기여금 한도 |
2400만원 이하 | 40만원 | 2.4만원 |
3600만원 이하 | 50만원 | 2.3만원 |
4800만원 이하 | 60만원 | 2.2만원 |
6000만원 이하 | 70만원 | 2.1만원 |
●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한다면
총 원금 4200만 원
● 정부가 주는 기여금
총 60개월 126만 원(2.1만 원 기준)
● 연 이자 6% 640만 5천 원
●5년 뒤 총금액
49,665,000원 약 4900~5000만 원이 됩니다.
간단한 신청방법&주의사항
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은행앱으로 간단히 신청가능합니다.
● 신청하고 싶은 은행앱을 연다
●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검색한다
● 가입신청한다
● 가입신청이 승인되면 계좌를 개설한다
(가입신청 승인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된다 하나 이제 3일 이내로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.)
단!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였다면 가입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.